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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구글애드센스 세금 정보 입력하기(필수!) _ 개인 W-8BEN 양식

by Lina♥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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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세금정보 입력

 

 

구글에서 세금정보를 입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국세법 제3장을 토대로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세금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구글은 이와 함께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입이 미국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세금정보 입력 관련 정보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정보 언제까지 입력?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정보 입력 시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만 공제됩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없어도 꼭 입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5월 31일 이전까지 구글애드센스 수입이 있다면 모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세금 정보 관리' 메뉴에 가면 판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써져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 전이라도 판매대금을 받으려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 


 

개인이라면 30%,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조세조약 국가로 분류되어서 애드센스 0%, 유튜브 10%, 저작권 수입 10%가 됩니다. 이 비율은 세금정보 입력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정보 입력하기


 

1. [지급] → [결제] → [설정] →[설정 관리] 순으로 메뉴를 들어가면 '결제 프로필' 메뉴에서 '미국세금정보'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옆에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작성 메뉴가 나옵니다.

 

구글애드센스 세금 정보 관리 창

 

2. 상단 사진처럼 세금 정보 관리창에서 '세금정보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글 계정에 재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재로그인을 하면 세금 입력창으로 넘어갑니다.

 

3. 이제 나오는 사항들 입력을 통해서 양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 개인인지 단체/법인인지 클릭합니다. (저는 개인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을 선택했습니다.)

    (2)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지 클릭합니다. (보통 아니요를 클릭하겠죠?)

    (3) W-8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에서 수입이 있다면, 보통 W-8BEN선택하시면 됩니다.  W-8ECI는 미국 내 사업 거래 관련 소득이 발생하며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미국 외 국가의 법인이나 개인이 선택하는 양식입니다.

 

4. W-8BEN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W-8BEN 양식 세금ID입력 창

 

    (1) 개인 이름은 결제 정보에 있는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2) 납세자 식별 번호는 개인인 경우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면 됩니다. (상단 사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영문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관식은 모두 영문만 입력됩니다.

 

    (4)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는지 체크합니다. 개인인 경우 '아니요'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를 클릭합니다.

 

    (5) 미국 외 국가의 활동증명서, 상태 불변 보증서 둘 다 잘 읽고 클릭하면 됩니다. 미국 외 국가의 활동증명서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구글 애드센스 관련 활동(촬영, 포스팅 등)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상태 불변 보증서는 해당 내용이 2020년 1월 1일부터 변한 게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6) 그 외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작성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말고는 특별하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구글애드센스 세금정보관리 화면

 

 

5. 작성이 완료되고 상단 사진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새 양식 제출'을 통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는 주로 한국에서 수입이 창출되어서 이번 세금 개정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정보를 입력 안 하면 일괄 적용된다고 해서 안 까먹게 바로 입력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수입이 많이 나오신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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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www.hankyung.com/it/article/20210310346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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