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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지식

선물거래란? 선물계약이해하기

by Lina♥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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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글은 네이버 지식백과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선물계약의 이해' 글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1. 선물거래란?

 

- 선물거래란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약속)하는 거래이다. 즉, 미래의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다.

 

2. 관련 용어 정리

 

- *매입 측(롱포지션-long position): 선물계약에서 매수하기로(사기로) 약속한 측(사람), 만기 시 특정물품을 인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매도 측(숏포지션-short position): 선물계약에서 매도하기로(팔기로) 약속한 측, 만기 시 특정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기초자산: 매입 측과 매도 측이 사고팔기로 약속한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으로 선물계약의 인수,인도 대상

*인도가: 선물계약에서 매입측과 매도측이 특정 물품을 사고 팔기로 약정한 가격

*인도일: 선물계약 시 매입 측과 매도 측이 특정 물품을 인수, 인도하기로 약속된 미래의 일정 시점을 말함, 결제일이라고도 함

 

3. 선물거래 특징

 

- (1) 증거금 거래: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소와 거래를 하므로 상대방을 알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용상태 또한 알 수가 없다.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증거금 거래(margin trading)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서 선물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선물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기 증거금으로 납부하고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초기증거금 금액은 선물계약의 종류나 선물거래소별로 차이가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하게 된다. 

 

(2) 일일정산: 상품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증거금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거래를 청산하기 이전이라도 매일매일 선물 가격의 종가로 선물거래의 손익을 계산해 이를 증거금에서 더하거나 빼게 된다. 

 

ex> 초기 증거금이 15%라고 가정

코스피 200 지수선물을 1 계약을 지수선물 가격 200에 매입하기로 할 경우 → 1억 원(200*50만 원)*0.15 = 1,500만 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 후 지수선물 가격이 160으로 40포인트 하락하게 된다면 선물 매입자는 40*50만 원인 2,000만 원을 손해 보게 된다. 따라서 초기 증거금을 포기하고 선물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현재 가격이 160인데 200에 사는 계약을 했으니까)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증거금은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일정산을 통해서 이행보증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지증거금: 선물거래에서 일일정산에 의해 어느 투자자의 초기 증거금이 일정금액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거래소는 선물계약의 신용성을 회복하기 위해 거래자로 하여금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해 초지증거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미리 정해 놓은 초기증거금의 일정금액을 유지증거금이라 한다.

 

*마진콜: 손실을 본 거래자에게 초기증거금 수준으로 증거금을 보전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투자자가 마진콜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 12시 가격에 계약 중개자(예를 들어 증권회사)가 계약을 청산할 수 있다.  

 

(3) 매일매일 현금흐름 발생: 위에 일일정산 제도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액이 매일 선물계좌에 가산 또는 차감되게 된다. 선물거래는 실제로 매매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가격 변동에 따라 당일 손익이 현금흐름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손익이 현금흐름으로 발생하는 주식거래와 차이가 있다.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 매입 측에 이익이 발생하고 매도측에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선물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매도측에 이익이 발생하고 매입측에 손실이 발상하게 된다. 

 

(4) 반대매매 청산: 선물계약은 만기전이라도 동일한 선물계약의 반대포지션을 취하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청산될 수 있다. 매입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는 매도 주문을, 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는 매입주문을 통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때 기존의 포지션과 반대포지션을 각각 당일 종가에 의해 일일 정산하고 손익 실현 과정을 거쳐서 결제가 끝나게 된다. 만일 최종거래일까지 종결되지 않은 미청산 계약은 실물을 인수, 인도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해서 최종결제 처리가 된다. 

 

(5) 제로섬 게임: 거래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무시할 경우 선물계약은 매입 측과 매도측의 손익을 합하면 그 값은 항상 0이 된다. 반드시 매입측과 매도 측이 있고 선물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양측에 정반대로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6) 레버리지 효과: 선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의 일부인 증거금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선물 가격 변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익(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 초기 증거금 비율이라면 계약금액 100인 선물거래를 매입하려고 할 때 10만 지불하면 된다. 이때 선물 가격이 101이 되면 10을 기준으로 보면 10%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즉, 선물가격 1%상승시 10배인 10%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선물가격 변동률에 비해 투자자의 손익 변동률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선물거래에서의 레버리지 크기는 초기 증거금 비율의 역수와 동일하다. (위에 예시에서 보면 초기 증거금률이 10%이니까 역수면 1/0.1=10)

 

 4. 선물거래 유형

 

-(1) 헤지거래: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 예정인 현물의 불확실한 미래 가격 변화에 대해 선물시장에서 반대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가격 변동 리스크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거래이다. 즉, 현물시세가 유리하게 변동되어 이득을 본 경우에는 선물거래에서의 손실로 현물거래에서의 이득을 상쇄시키고, 현물시세가 불리하게 움직여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선물거래에서 이득을 봐서 현물거래에서 손실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리스크 관리) 

 

(2) 투기거래: 현물의 보유와 관계없이 장래의 선물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선물계약을 매도 또는 매수해서 시세변동에 따른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이다. 선물거래는 제로섬 거래이기 때문에 현물시장(예를 들어서 주식)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투자라고 하는 반면, 선물시장에서는 투기라고 부른다. 

 

(3) 차익거래: 가격 불균형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이를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대량주문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차익거래도 선물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은 아니지만(본연의 목적은 헤징)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회복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헤징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옵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하단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콜옵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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