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비트코인 세금 부과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포함된 비트코인 세금 부과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금 부과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부과 안
1. 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 및 대여하는 가상자산 금액부터 적용
2. 공제액: 250만 원
3. 부과 세액: 양도소득세 20% 부과 (지방세 별도여서 실질적으로 약 22% 부과됨)
4. 신고 시기: 매년 5월 가상자산 신고 및 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 250만 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5. 기타 소득 분리과세
6. 과세대상 금액 산정 방식: 수입금액 (양도, 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선입선출법 따름.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고 필요경비를 계산) 한 금액에서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함
- 세금 부과방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익숙한 내용입니다. 일 년 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해서 번 손익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 실현 손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신고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처럼 수수료 등 경비는 빼줍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기타 소득 분리과세가 행해집니다.
7.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따집니다. 단, 2022년 1월 1일 0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택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8. 시가 산정방법: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거래일 전과 후로 한 달간 공시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거래소 거래일 전과 후 한 달 일자별 가격 평균 내서 그 가격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를 증권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내년부터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9.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일 이전 및 이후 1개월간 공표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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