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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상품

ETF 세금 총 정리 @국내 ETF @해외 ETF @국내상장 해외 ETF

by Lina♥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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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정보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바로 ETF 투자입니다. 관련 ETF 하나를 사면 해당 주제 관련한 대표주들을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반도체 지수 연동 국내 ETF가 출시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TF 투자 시 세금 관련한 부분을 이번 글에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TF 종류별 세금 


 

ETF 과세 대상은 이익 시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분배금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세금 내용과 ETF 종류별 세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쁘시면 아래 표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ETF 세금 총 정리표]


 

구분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국내 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주식/채권현,국내채권형, 원자재, 레버리지/인버스 ETF)
ETF 매도시  세금 없음(과세 안됨)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양도소득세(22%)
250만원 기본 공제
분배금 수령시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예시 KBSTAR 코스피 ETF, TIGER 코스닥 ETF, 고배당ETF 등  미국 S&P 500선물 ETF, TIGER 미국필라델피아 반도체나스닥 등 SOXX, QQQ, TQQQ등

 

1.  매매차익

 

ETF를 투자해서 이익을 보고 매도할 시, 배당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라는 용어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름만 이렇고 팔아서 이득 보면 세금 내는구나!' 정도로 알면 됩니다.) 세금은 매매차익과 ETF 보유기간 중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 가격의 증가분을 비교해 적은 금액에 대해서 세율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곱해 나온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배당소득세 방식은 '보유기간 과세'라고도 불리며 ETF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라 하더라도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할 때만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환매나 만기, 중도상환 등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이전에 장내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거래 앱을 통한(거래소 시장에서) ETF 매매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ETF는 ETF 매도 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형 국내 상장 ETF 경우에는 매매 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환율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환율을 반영해서 원화로 표시됩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 거래와 같이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분배금

 

ETF의 분배금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현금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의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이 분배금 기준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ETF는 과표 증분과 분배금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국내 기타 ETF 또 다른 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포함)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에서 최대 46.2%까지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TF 중에서는 국내 기타 ETF(해외주식, 채권형 등)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분류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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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IGER ETF "HOT ETF 소개"

https://www.tigeretf.com/npc/content/hotView.do?id=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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