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거래를 이용하면서 ‘고객 확인 제도(CDD/EDD)’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 및 환전 거래를 할 때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객 확인 제도의 개념과 대상,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CDD/EDD)란?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로,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합니다.
-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 확인): 일반적인 고객 확인 절차로, 신규 계좌 개설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시 적용됩니다.
- EDD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 확인): 고위험 고객(예: 정치적 주요 인물, 외국인 기업 등)에 대해 더 강화된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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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하던 은행이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고객 확인 제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객 확인 대상 및 적용 거래
대상
- 개인 및 법인 고객
- 대리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적용 거래
- 신규 계좌 개설 (예금, 투자, 대출 등)
-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송금, 환전 등)
- 기존 거래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 확인 시 필요 서류
개인 고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 확인 서류 (필요 시)
법인 고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및 실제 소유자 정보
- 주주명부 (필요 시)
고객 확인 절차
- 신원 확인: 신분증을 통해 고객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추가 정보 수집: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합니다.
- 검증 및 기록: 수집한 정보를 검증하고 금융회사에서 기록 및 보관합니다.
고객 확인 제도가 중요한 이유
이 제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활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도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제한
- 대출 및 투자상품 이용 불가
- 송금, 환전 등의 거래 중단
- 금융회사에 의해 계좌 정지 또는 해지 조치 가능
결론적으로, 고객 확인 제도는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앞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
- 주요 은행 고객 확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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