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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국내주식투자

빅히트 주주배정 유상증자 탐구하기 @유상증자 일정

by Lina♥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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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유상증자

 

 

빅히트가 미국 대형 레이블인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수대금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히트 유상증자 내용과 향후 절차에 대해서 탐구하겠습니다.


빅히트 유상증자 주요 내용 


 

빅히트 유상증자

출처: dart 빅히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 신주배정기준일 : 2021년 4월 19일 18시

 

- 빅히트는 기준일 시점 주주들에게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부여해서 청약을 받고 그 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가 이 권리를 받고 싶으면 4월 15일까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배당금 받을 때 생각하는 배당락일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결제일이 2일이 걸리니까 15일까지 매수 및 보유를 해야 합니다.

 

2.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0625382609

 

- 1주당 신주 배정주식수가 약 0.06입니다. 4월 19일 기준으로 증권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수(결제 완료된 주식) * 0.06 하면 대략적으로 몇 주를 받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초과배정수량 제외) 나중에 청약하실 때 입금하실 돈을 미리 초과 청약 수량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가액 확정발행가 확정예정일: 2021년 5월 27일 / 확정발행가 공시예정일 : 2021년 5월 27일

 

- 발행가는 5월 27일에 확정됩니다. 발행가액 산정방식은 dart 공시에서 '주요 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 중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준 기간 주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1년 5월 27일 dart와 하이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빅히트로 네이버로 검색해야 홈페이지가 링크가 뜹니다.) 

 

4. 청약예정일: 2021년 6월 01일 ~2021년 06월 02일 

 

-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챙겨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아마 거래 증권사에서 문자 등으로 알림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기억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약방법은 이글 하단에 작성하겠습니다.

 

< 공모 일정 >

빅히트 공모일정

 

출처: dart 빅히트 '증권신고서' 공시

 

5. 신주인수권증서 거래일 : 2021년 05월 06일 ~2021년 05월 13일

 

- 빅히트 주식을 매수해서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는 청약을 해도 되지만 팔아도 됩니다. 빅히트 신주인수권증서는 2021년 05월 06일부터 13일까지 거래를 합니다. 

 

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06월 22일

 

- 빅히트의 유상증자를 통한 새로운 주식은 6월 22일에 상장이 됩니다. 

 

 

Photo by Tech Daily on Unsplash

 

 

 

 

신주인수권증서로 청약하기


 

1. 청약 증권사 :

 

- 본인이 빅히트 주식을 신주배정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던 증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빅히트를 매수한 그 증권사 말합니다. 거기로 신주인수권증서가 들어옵니다. ) 즉, 신주인수권증서가 있는 증권사에서 하면 됩니다. 

 

2. 청약한도:

 

- 청약 가능 주식수 = {[신주배정기준일 소유 조식수 * 0.0625382609주(1주 미만은 버립니다.)] + [보유 신주인수권증서 주식 수 * 0.2 (1주 미만은 버립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로 청약을 할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참고>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청약 방법 :

 

- 청약 증권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유상' 메뉴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빅히트가 청약 목록에 있을 겁니다. (메뉴는 증권사별로 상이한데 보통 '권리/청약' 쪽에 있습니다. kb증권은 '권리/유상청약'에서 '유상청약'을 들어가면 됩니다. 알림 톡이 링크랑 같이 오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움증권은 [공모주/권리] 메뉴에 들어가면 됩니다. ) 빅히트를 클릭하면 아마 유상 청약 상세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청약 단가, 청약 배정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후'청약 입력'이나 '청약신청' 등 청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투자설명서 관련 안내 창이 나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 (혹은 '투자설명서 제공 받음 확인' 등 문구는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을 체크해야 청약업무가 진행됩니다. 투자설명서는 집으로도 우편으로 옵니다. 각 증권사별로 청약 화면이 다르니 화면 설명대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을 이용하실 경우 청약방법은 하단 관련 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에서 유상증자 청약 참여 시 하단 글 링크 참고>

 

유상증자 이해하기 _ 유상증자 후 주가 및 유상증자 청약 방법

(유상청약 예약신청을 이용해서 청약을 해도 되고 청약일에 청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청약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청약대금을 넣어야 청약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예상 청약 주식수와 발행가액을 곱해서 필요 현금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식을 매도해서 마련할 것이라면 안전하게 청약 시작일 기준으로 2 영업일 전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청약 마지막 날은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은 청약 마지막 날 오후 2시에 청약을 마감합니다.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계좌에 청약금액만큼 돈을 입금해 놓아야 청약이 완료됩니다. 입금을 해야만 청약이 되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만약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했다면 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을 할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기간 내 매수해서 청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약 완료 후 청약 내용 조회 및 취소도 가능하니 해당 메뉴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정리하면 ' 1. 신주인수권증서가 있어도 청약을 신청해야 청약이 된다. 2. 청약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 이 두 가지입니다. 

 

*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해당 글은 절대 종목 추천글이 아니며 정보전달을 위해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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